· 소화설비 준비, 사용법 숙지와 초기화재 진화능력구비
· 화재위험감시, 화재위험 발생시 현장내 근로자 대피 유도를 담당한다.
·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 확인
· 비상경보설비 작동과 상시 유지 및 점검
· 용점/용단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이상 화재가능성 및 발생여부 확인

화재감시자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] 배치기준

제241조의2(화재감시자)

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
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.
다만,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,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
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· 연면적 15,000제곱미터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출물의 지하장소
· 연면적 5,000제곱미터이상의 냉동/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
·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연적한 장소

1. 신호수
양중작업이나 기타 중장비 작업시 깃발 또는 수신호로 장비운전자와 신호수간에 1:1 로 의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동작을 말한다.

2. 유도자
차량및 건설기계를 일정한 범위로 안내 또는 우회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.

3. 1,2 업무를 활용하여 현장의 원활한 작업진행을 유지한다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40조(신호)

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,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.

  • 1. 양중기(揚重機)를 사용하는 작업
  • 2.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
  • 3.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
  • 4.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
  • 5.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
  • 6.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
  • 7.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
  • 8. 입환작업(入換作業)

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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