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상 “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”
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수립
경영책임자 등이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계획 수립
종사자의 의견수렴, 내용을 주지할 의무
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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